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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가이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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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회   작성일Date 25-04-28 18: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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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은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 필요서류


    1. 영업신고서 (시, 군, 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

    2. 위생교육 수료증 http://www.kfia.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지정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 생산계약서 

    5.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위임장(대리인일 경우 법인임감 필수)


    위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 위생과, 관할 보건소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3시간 이내, 관할 마다 상이 함)이며 수수료는 28000원, 면허세는 27,000원 입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시, 군,구청 위생과,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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