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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가이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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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4-28 17: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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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 필요서류


    1.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서 (서식 보건소 민원실 비치)

    2.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3. 교육 이수증 https://edu.khff.or.kr/usr/main (사전 교육 원칙,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4시간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5. 보관시설 사용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6.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양수인 인감 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 위생과, 관할 보건소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3일(관할 마다 상이 함)이며 수수료는 28,000원, 면허세는 27,000원 입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시, 군,구청 위생과,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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